300인 이하기업이어서 내년부터 본격 적용으로 현재 제도셋팅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로수당을 새롭게 만들려다보니 악용되지 않게 관리 및 운영할수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ㅜ ㅜ 주 52시간 제도 혹은 초과근로수당이 악용되지 않을 실무노하우에 대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초과근로관리를 위해 사전승인을 필수로 할예정인데 그에따라 초과근로가 얼마나 심하면 팀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리더십평가 감점 등) 기타 주52시간 관련 어떤 조언이든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52시간 관련 실사례 문의의 건
20년 10월 13일 | 조회수 151
누
누가누가더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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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0월 14일
1. 주52시간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총근로시간 제한 안에서 성과는 인정되나, 총근로시간 제한을 넘긴 성과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전사 차원에서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생산성이 같다면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말한 원칙이 없다면 시간을 갈아넣을 유혹은 뿌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초과근로관리를 위해서는 일, 주, 월 단위 총근로시간 모니터가 가능한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며, 시간외근로 사전승인을 위한 팀원 근로시간 및 업무량 모니터가 팀장의 업무로 확립되어야 합니다(현업에서 지원부서의 업무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나 지원부서 담당시 필요한 시간외근무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하는 초과근로 관리도 중요하나 실제 근무시간 효율화 또는 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휴게시간, 담배타임, 불필요한 회의시간 등 근로시간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이라는 방침 공유 그리고 이에 따른 불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유연근무제가 없을 경우 1주일만 주52시간을 넘겨도 법위반입니다. 시기, 부서특성에 따라 업무량 변화가 있어서 평균적으로만 주52시간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실제 적용가능한지를 명확히 시뮬에이션 해야만 예기치 않은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탄력전 근로시간의 경우 사전에 짧게 일하기로 한 날에 계획과 다르게 더 근무하게 되면 더 근무한 시간 전체가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수립 시 법률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면밀히 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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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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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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