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뉴얼 폰트가 노동법에걸리나요?

06월 18일 | 조회수 1,745
동 따봉
무드등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영업부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회사가 매뉴얼이없어서 영업부 직원이 저 포함해서 둘인데요 둘이서 업무의 확실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작성해보았어요.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어린만큼 그동안 기준이 너무 불명확 했습니다. 이전에 일하신분도 도망가시구.. 여튼 문서 작성에도 틀을 만들었는데요, 주로 바이어들에게 제공되는 서류이다보니 매뉴얼 내에 폰트도 기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견적서 양식의 경우 회사에서 나가는 서류이다보니 작성자마다 폰트나 기준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매뉴얼에 적는이유로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관리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법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물어보니 그냥 그렇다 라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공식 회사 매뉴얼도 아니고 일하다보면 실수가 나오니 서로 체크용으로 만든것 뿐이라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따로 직원을 불러내서 폰트가지고 뭐라고 공개적 망신준적도 줄일도 없고 단순히 영업부 양식을 만든것 뿐인데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참고로 저말고 한명있는 직원은 제가 뽑은 지인입니다. 같이 의견낸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해서 올려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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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프로필릴리
    06월 18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관리부서가 일 못하는 거 같아요 일 못하는 관리/검수 팀의 경우 일단 아묻따로 다 하지 말자 주의더라구요 애초에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모르고 알아보기도 싫으니까 걍 숨도 쉬지 말자 이런 스탠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관리부서가 일 못하는 거 같아요 일 못하는 관리/검수 팀의 경우 일단 아묻따로 다 하지 말자 주의더라구요 애초에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모르고 알아보기도 싫으니까 걍 숨도 쉬지 말자 이런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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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무드등
    06월 18일
    이거예요 알아보고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요..ㅜㅜ
    이거예요 알아보고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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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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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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