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반백이 되었는데도, 이직을하고 있는 나...
참 답답하네요.
지금회사가 나의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주말을 마다하고 총괄사가 나와달라면 나와서 문서 마무리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축 일정이 지연되었는데.. 원인은 본사에서 인력 지원이 부족하고, 인력을 계약보다 적게 투입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고객사에서 관리자를 교체해라는 통지 후 회사 임원이 사흘 뒤에 부르더군요.
제가 회사의 운영 취지와 안맞다고, 이플젝 철수 후 같은 사업이 또 있는데... 아무래도 저에겐 다시 사업을 못 맡기겠다고, 이달 말일로 퇴사를 하라네요.
플젝이 진행 중이니... 통지후 1개월여 시간 동안 사업보조를 해 주면서 지원이라도 하겠다는데도 마냥 나가라해서...
그래, 내가 나간다 안했으니 권고 사직으로 알겠다하고 임원 방을 나왔습니다.
이 후 인수인계가 끝나가는 지금에 인사팀장이 전화 와서 통보일을 알리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있는 1개월이 안되는데. 자르는 것이 맞느냐 했더니... 1주일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그임원들과 소통 후 다시 통보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은 권고사직이더라도 내가 싸인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통보 후 일주일 반 만에 퇴사하라는 회사임원...
03.28 03:58 | 조회수 2,898
구슬소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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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권고, 해고, 계약만료 등)
2.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
3.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그런데 왜 “싸인하면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회사 측에서 퇴직서나 사직서를 자필로 쓰게 하거나,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다"는 식의 문서에 싸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볼 때,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1.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권고사직 확인서
인사팀 이메일, 통보 문자, 녹취 등
2. 퇴사 관련 문서에 싸인할 때는 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애매하게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다면 싸인하지 않는 게 좋아요
3. 고용센터에 소명 가능
퇴사 과정이 자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퇴사 전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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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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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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