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불문하고 참

03.28 00:40 | 조회수 10,323
내게도봄은온다
은 따봉
안녕하세요 현 회사 7년차 과장 직급 근무 후,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마치고 5일 뒤,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회사에서 제 라인 매니징을 하고있는 부장은 제가 현 회사에 "너무나도 충실했고, 부장의 도움으로 조기 승진도 하였고, 부장과의 개인적인 친밀도?(착각인 것 같은데),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이 너무 짧다" 등의 이유로 제 이직을 달갑지 않아 합니다. 저는 맹세코 이직처의 오퍼레터 수령 후 당일 부장 및 팀원들에게 이직으로 인한 퇴사일정 공표 하였고, 저 또한 당연히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이직처에 요구했지만 이직처 사업 상황으로 인해 빠른 입사가 필요하여 결론적으로는 현 회사에 2주의 시간만 주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인수인계 2주 기간이 현 회사 입장에서 짧다고 인정 및 판단해, 더욱 클린하고 퍼펙트한 마무리를 위해 (인수인계서 작성 + 임직원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퇴사 인사 메일)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나 마음이 틀어진 부장은 1. 저와의 모든 업무 교류 및 소통 일절 없음 2. 저 제외 제 파트 직원 3명을 일부러 데리고 다니며 저를 외톨이(마치 노조마냥)로 몰아감 3. 현 사무실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회식 이야기도 안 꺼냄(그래도 6년을 본인과 근무했는데, 제가 밉던 좋던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회식이라는 단어 언급이라도 하던가) 4. "부장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제 이직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쟤는 숨기는 게 있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부장은 저를 모함?하고 다닙니다. 이제 근무일이 5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작은 고민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부장이 굉장히 역겹고 치졸?하다고 생각들지만 저는 "공과 사는 구분 해야한다" 라는 사람이라, 최소한의 예의 정도를 표하는 게 맞을까 고민됩니다. 차주 월요일쯤 혹은 근무 마지막일에 부장에게 진심어린? 오해를 풀 수 있는? 면담을 요청하고 작은 선물을 할까요 vs 아니면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 하고 각 부서별 인사 돌며 그냥 커머셜하게 마무리할까요 모두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아무런 피드백도 좋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61
NmChoon
억대 연봉
쌍 따봉
BEST뭘 고민합니까. 상대가 상대하기 싫다는데. 문서 제대로 작업해 주고 퇴사일에 쿨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4일 전
79

리멤버 회원이 되면 61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이 게시판의 최신 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