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업원 500-1,000명 정도의 기업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 조건은 08:00-17:00, 포괄임금, 2주 탄력근무제에요.
탄력근무제 관련해서, 회사에서 탄력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한 후 2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만 탄력근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 탄력근무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연장근무종료시각은 아래와같이 20:00 이후입니다.
17:00-18:00 저녁 (1h 의무)
18:00-20:00 근무 2h
만약 의무사항인 저녁 1시간 이후 1시간만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제도 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 다른 회사들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요 :)
(내부 규정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관련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들었습니다 ..ㅎㅎ;;)
+ 저녁 의무 1시간 제외는 보통 그런것이겠지요?
탄력근무!
03.18 04:02 | 조회수 373
으어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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