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1순위 대상이 됐습니다

02.24 06:12 | 조회수 963
아란타움
41살에 정리 대상 1호가 됐습니다. 다른 부서도 솎아낸다는데 지난해 프로젝트가 초반 흥행에도 결론적으로는 실패해서 그런지 신사업팀 책임인 제가 대표한테 단단히 찍힌거 같습니다. 3개월 급여 위로분 주고 권고사직시킨다는데 하필이면 재직 3년 동안 회사가 인수합병이 두번이나 되서(고용상으로는 모회사에 1월 입사..)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시장이 추워서 마땅한 포지션이 안보이네요. 재직하면서 이직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주어진 시간은 다음주정도 ㅠㅠ. 마땅히 갈데는 안보이고 이력서를 넣긴 해야겠지만 남는 시간에 프리랜서로 돈 벌던지 실업급여를 받던지하면서 알아봤던 굴착기운전기능사를 따야할때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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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HRleader
BEST이전 실업급여 받으신 날짜 이후 6개월 이상 4대보험 드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재직기간이 아닌 보험가입기간 6개월 이상입니다. 또한 보통 인수합병 시 근로자 근속은 보장해줍니다. 해당내역은 인사팀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가산연차 등 영향미침) 권고사직은 직원과 협의하에 사직시키는 방법으로 동의없이 진행은 어렵습니다. 작성자 분이 회사에 남겠다면 남으실 수있고,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 절차나 정리해고기준 등 대상자에게 상세히 오픈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다 챙기시면 부당해고까지 신고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이실지 몰라 이정도로 공유드리고, 부당하다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 도움 받으세요.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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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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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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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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