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맘대로 하려는 세입자

02.08 23:30 | 조회수 10,994
Lillian
안녕하세요.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편찮으실때 모시고 살면서 합가를 하게되다보니 살짝 갭투로 사게된 집이 있습니다. 시간이지나 결국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집에서 살다가 상속세등 문제로 집은 팔았구요. 사실 집을 팔기가 너무 어렵고 형제간 이슈도 있어서 일정은 고려 못하고 급하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갭투를 했던 집에 들어가려했는데, (전세계약만료 약6개월전에나가는 조건을 전세계약만료 10개월전에제안, 충분히 시간은 드렸습니다.) 이사비랑 소정의 보상금을 말씀드려도 1년 연장을 해주거나 과도한금액을 말하시면서 그 금액아니면 안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무조건들어가야하는 입장이라 부득이하게 지금은 월세집에 살고있구요.(2년계약 리스크지고 임대인 구해주기로함) 문제는 세입자를 기존 계약에따라 내보내는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세입자분이 갑작스레 이번에는 4개월정도 일찍나갈수는 없냐고하시는데 제생각에는 계약서대로하되 상호 합의하 조정이 가능한거니 저는 1달 이내 일정이 아니면 조정해줄 의향이 없는데 못나가면 저희 탓이라는둥이상한이야기를 하셔서 난감하네요ㅠㅠ 의견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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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9
포커프
동 따봉
BEST계약서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날짜를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려를 해주셔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기존에 당하신게 있다면 달콤한 복수가 되겠네요 계약 만기일까지만 돈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시기전에 집안 곳곳 꼼꼼하게 살피시고 피해본 곳이 있으시면 보증금에서 까세요.
02.0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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