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사용 궁금증

11.27 00:27 | 조회수 1,810
무관
은 따봉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시에 연차 사용에 대해 일부 궁금점이 있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회사 입사일 : 2024년 4월) (퇴사 예정일 : 2025년 1월) 최근 현재 회사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회사에 최종 합격하여 퇴직 날짜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근무지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월 만근시 1일씩 월차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1일씩 받은 월차는 전부 사용 완료) 내년 1월이 되면 12일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저의 생각은 1월에 연차를 받고 사용 후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산정을위한 기준은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자를 기준(법정기준)으로 정산하여 사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퇴직시 회계년도 vs 입사일자 둘중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1월에 연차를 수령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데, HR 및 노무 쪽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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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8
형이자 오빠야
BEST*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 11개 연차 일수가 발생합니다. * 내년 1월에 12일이 주어지는 것은 회계연도로 관리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계속 근무로 가정) *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정산은 입사연도(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무관님의 경우 명확한 일자가 없어 아래의 일자로 가정 하여 알려드립니다. 입사 24.04.01일 퇴사 25.01.01일 * 24년 5/1일 1개, 6/1일 1개, 7/1일 1개, 8/1일 1개, 9/1일 1개, 10/1일 1개, 11/1일 1개, 12/1일 1개 * 25년 1/1일 1개 즉, 매월 1일자로 1개씩 발생이 되어 총 9개의 연차 일수가 발생합니다. * 이미 다 소진을 하셨다면 퇴사전 까지는 2개가 남아 있습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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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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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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