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3개월 단기계약으로 진행.. 정상??

2024.10.16 | 조회수 626
궁금함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새 회사에 적응중입니다. 경력은 10년차 정도고 이직의 경험은 다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인데 문화는 아직 좀 경직되어 있긴합니다. (중소기업은 오랜만에 경험하게 됩니다) 유연출근제 이런거 없고 가족분들이 경영진, 임원진에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을 채결하려 하는데 본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이 아닌 그냥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진행하길래 요즘엔 이렇게 하나? 그런 당황스럼으로 그냥 인사팀에 문의없이 사인했는데요. 갑자기 몇주 지나니 의문이 듭니다. (인사팀의 별도 설명은 없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이건 부당한 처사를 당한건가? 생각이 드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1. 그렇게 하는 회사가 흔한 것인가? 짊문2.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회사에 어떤 이익에 있고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짧게 생각하기에는 리스크와 보험등에 들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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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좋 소라 그래요. 안가는게 좋은데.....경력직의 경우 3개월 이후 이직도 늘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야하겠죠. 사측이나 노동자나 대부분 부작용이 큽니다.
Ananos
금 따봉
BEST특별한 거죠. 경력직 채용에 3개월 단기계약해보고 어디보자 하는건 아예 뽑지를 말았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직이 될지 끝날지 아님 계약 또 3개월 연장될지 모르는데 누가 편히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래이래이래 저래저래한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서 저같음 안갑니다. 정규직 채용 후 첫날 저도 3개월 단기계약 하고 몇일 전 계약연장 꺼내길래 종료하겠다 하고 딱 오늘로 퇴사했습니다. (수정됨)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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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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