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사람들을 모시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주 40시간 업무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노동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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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로도 남겼지만 팀원에게 받은 질문을 어찌 답을 해야할 지 몰라 글을 썼는데 의견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 대처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업데이트 드리자면,
- 비행기 포함 현지 이동 시간에 대한 부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를 위해 출퇴근 이동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 안되지 않느냐 하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 협력사와 저녁 먹은 것도 프로젝트 진행한 걸로 반영해 오버타임으로 신청했길래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 정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다면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쉬라, 대신 평소에 프로젝트가 많이 없을 때는 당신이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될 지 방법을 생각해서 제안서를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컨설턴트일 때는 야근도 주말근무도 즐거웠고 그덕분에 지금 어느 정도 제 분야에서 인정받고 제 이름에 대한 브랜딩이 된 거 같아 뿌듯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처음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화도 나고 황당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MZ이지만 세대 문제보다는 개인의 가치관 차이라 생각들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앞으로 같이 큰 규모의, 혹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 같아 추후 팀업 때는 재고해보려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소탐대실일 수도, 아니면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수 있겠죠. 여튼 제안서를 보고 결정할까 합니다. 지켜봐야죠.
여튼 집단지성으로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추가로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히 잘 읽고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출장 중 시간 외 초과근무
09.03 12:19 | 조회수 2,596
김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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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키볼
BEST회사 규모에 따라서 52시간 적용되는지, 해외출장시 적용은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회사 생활은 쉬워보이지 않네요.
5일 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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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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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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