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관 68400-490, 1998.7.6.).
기간제법 또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
-헤드헌팅, 파견 전문기업 케이웍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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