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 불공정거래

07.11 17:02 | 조회수 298
이런일이
안녕하세요. 먼저 사업분야는 인력파견 및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매출 대비 지출비율 중70~80%이상이 인건비가 발생되어지는 구조의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21년 중반 대기업에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업제안을 하여 사업착수 하였으며, 그로 인한 운영비가 약 11억원의 비용이 발생 하였지만 단, 한푼도 지급 하지아니하고, 22년 사업 타당성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확정을 위해 business plan 및 사업확장에 따른 예산 펀딩비율(22년도 1~2Q 200억원> 22년도 3~4Q 300억원> 23년도 1~3Q 300억원> 23년도 4Q 200억원> 합 1000억원> 을  제시하여 사업 예산에 따른 예측지표를 제출하였고, 이에따른 kpi 및 매출 대비 운영비 및 등 수 차례 사전 조율 하였습니다. 사업시작에 월 매출 1억 안팍부터 시작하여 약  10개월 만에 월 매출 15억까지 상승 하였지만 첫 200억원 사업예산 펀딩 후 추가 사업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전 사업예산 제시비율에 따른 조직을 만들었고 이에 준비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업예산을 추가 펀딩하지않아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실직적인 질문입니다. 첫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분야가 인력파견에 따른 서비스업 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원청사(대기업)는 인력파견에 따른 "하도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청하였지만 서면계약서를 거부하였으며, 매출이 월 15억되었을시 약 13억원정도가 인력파견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하였지만 지급하지아니하고 일단은 원청사업자(대기업)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급여 등 선 지급하고 인건비 외 (사업에 따른 운영비도 포함)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비용이 15억원정도인데 그 비용을 1달 보름 뒤 실비 정산해서 지급 하였습니다. 인력파견에 따른 퇴직충당금, 상여, 연차수당, 직, 간접관리비, 수급회사의 이익도 없이  실비만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 상승에따른 운영비 및 사업규모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60%삭감했습니다. 매출은 1년도 안되어서 10배이상 상승하였으나 그에 따른 운영비는 오히려 삭감하였으며, 신사업을 또 요청하여 들러간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은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 너무 많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 용역 하도급에 따른 비용을 후불로 지급한 사실. 또한 지급일을 수급회사가 선 지급 후 40여일 후 지급하는 행위. 2. 인력파견에따른 실비만 정산.(퇴직충당금, 상여, 연차수당, 직, 간접관리비, 수습회사의 이익 지급안함) 3. 매출대비 운영비가 당연히 상승하는데. 회유와 압박으로 오히려 삭감한 행위. 4. 신규 사업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매출은 전부 원청회사로 귀속) 5. 인력파견인업인데 원청사와 수급사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않고 하루아침에 계약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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