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주거문제를 주택의 개별소유로 풀기 어렵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관리조직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창출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에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주민 주도로 풀어가는 사회주택을 대안으로 하여 제도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사회임대주택을 관련법률들에 포함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택과 사회적서비스의 결합은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며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북돋우는 공동체주택, 지역주택관리기업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탈시설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와 주민활동가들이 역할을 맡고 사회복지기관이 원활하게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주택도 머지 않아 제도화 될 것입니다.
사회주택을 매개로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거나 청년창업가, 유학생들에게 질 좋은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원주택이 필요하나 엄두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지역사회주택과 협력하여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조직들에 앞서 입주자들의 주거권과 복지를 생각합니다. 입주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행복할 에너지를 모아내고 키워나가는 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입니다.
2020.08.10 |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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