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힘들어 무급휴직을 해야할거같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야기한건 최소 2주 더 길어질수도 있다며 다음 달 쯤 부터 셧다운해서 2주 무급휴직을 말씀하셨는데요
찾아보니 무급휴직은 양측이 동의하는경우고 거부하면 임금의 70퍼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거부하실거 같습니다.
만약 이 경우 자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휴직으로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건 최소 두달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당장 이직이 되지않으면 두달 무급으로 버텨야하는게 옳을지.. ㅠㅠ 잘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딱히 논의할사람도..없고
퇴직금도 못받을까 걱정이네요
별개로 이직 준비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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