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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자이너는 관련 법령을 체크해줘야 하나요?

03.27 12:02 | 조회수 218
휫두루
전 패키지 디자이너는 아니고 BX 디자이너인데 회사에 식품 패키지 업무가 많고 최근 회사에서 패키지 디자이너 채용을 무기한 보류해두어 어쩔 수 없이 패키지 디자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달간 패키지 디자인만 5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MD가 폰트 크기나 볼드 처리 기준 등 디자인 관련된 건 앞으로 디자이너가 체크해달라고 하네요. 원산지 표시라든가 장평/자간 규정 같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건 제조사 컨펌 받으면서 수정 진행하면 안되냐고 물으니 제조사 뿐 아니라 디자이너도 체크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표시면에 들어간 텍스트를 MD가 5pt까지 줄여달라고 해서 “그 정도로 줄여도 되는건지 최소 사이즈를 제조사에 확인해달라”고 하면 MD 입장에서는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음. 자기 탓이 되는 것 같다며) 패키지 디자인 업무가 예전에도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때는 디자인을 하면 중간에서 MD가 제조사와 소통해주고 저는 제조사로부터 넘어온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최종본을 완성했고 그게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문 패키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제가 정말 실례를 하고 있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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