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분이나 노무 담당자 계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성희롱과 욕설 등의 피해로 재작년에 사내 신고를 통해 노무사 조사 후 가해자 징계처리로 사건 종결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역대 회사 처벌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고요.
가해자들은 현재 저랑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료도 있을 거고, 저는 정신과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질문은... 최초 신고는 재작년, 사건 종결은 작년이고, 종결 시점부터 현재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제가 지금와서 퇴사를 해도 성희롱 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회사생활을 하면서 암암리에 그 사건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업무 배제가 되거나 성과 인정을 안해주는 등 불합리를 느끼고 있어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나가기엔 억울한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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