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거지같은 삼류 양아치 외관만 대기업에서 국내 좋은 대기업으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여기계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경험많으신 동료 직장인 선후배님들께 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 나갈때 근무기간이 정확히 10년 하고도 몇개월 조금 더 넘었는데..그 편의점만도 못한 회사의 사규에는 10년 근속시 준다는 내용만 있습니다(지급기준에 언제준다는 내용은 없음.아래 사규내용 참조)
제가 나간 시점이 연말쯤 되었는데..근속관련 휴가도 없고 근속포상은 달라고 했더니...인사팀및 임원 왈...이제 나가는 마당이고...근속포상은 원래 다음해에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모아서 준다고..못준다고 하는겁니다. 뭔 개소리냐 10년 지난 근속자가 10년 지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그 시점에 줘야지 무슨 다음해 근로자의 날 타령을 하고있냐 했더니..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고 안주드라고요...저도 나갈때 소란스럽게 나가기 싫어 나왔는데...생각할수록 괴씸하네요..10년 넘게 개노예처럼 부려먹고...나갈시점되니 말도안되는 구실로 근속포상을 안준다.
소송을 걸까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회사는 죽을때까지 볼 일이 없는 회사이므로 소송이든 뭐든 노동부 고발이든 할 생각입니다.
사규내용 전문 기재합니다. 참고로 이게 전부입니다.
장기근속자 선물지급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적용하며,종업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함양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및 지급기준)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물을 지급한다.단 그룹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사원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속년수 10년/금3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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