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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으로서 제일 발목 잡는 게 대법원등기소 같아요

02.28 14:29 |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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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따봉
1. 온오프라인 스트레스 등기국 직접 갈 때마다 18시 안에 서류 다 챙겨서 가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전자증명서 받아서 좀 해보려하니 a. Internet Explorer 모드를 2024년에도 써야 함 b. 그래도 자꾸 오류 떠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브라우저 보안 다 끔 이거 세팅하는데 오늘 저녁시간 다 갔네요 이제 더이상 세팅이나 오프라인으로 시간낭비 없길 ㅠ 2. 중임등기, 주소변경등기 어리버리타면 과태료폭탄 어차피 어지간한 법무법인에 맡겨도,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대부분 해야 하고 소통미스로 에러나면 결국 수습하느라 돈만 날리고 시간은 똑같이 날린다 생각해서요 결국 요즘은 다 제가 하는데, 한 것도 없는데 설립 3년이 훌쩍 지나서 어떻게 안 되나 알아보니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이거 저는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를 결국 [임기 중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사업연도 1년 전체에 관한 주주총회]라 해석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더라구요... 아니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면 막해 사업연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 제가 국어가 딸리는 건지... 여튼 오늘따라 현타 오지게 오네요 제가 직접 해야 성에 차는 성격이다보니 결국 시간낭비와 정신낭비 너무 많이 하는 듯해요 ㅠ 역시 맡길 거는 맡겨야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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