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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및 인수인계

02.23 10:12 | 조회수 892
tutmirle
일단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 상 퇴사 1달 전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이 규정을 얘기해둬서 퇴사통보하고 한 달 이후에 출근하면되어서 일정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퇴사통보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회사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한 달 기간 중 남은 기간은 연차로 소진하느냐 인데요.. 인수인계 측면에서, 팀에 제가 하는 일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2-3명 정도 있고, 제가 한 모든 일의 백업데이터와 내용이 사내 공유폴더 및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매니저들 및 동료도 별다른 설명없이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사실 특별히 시간을 투자해서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정말 없습니다. (나중에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연락하면 알려주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만을 위한 기간은 일주일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사통보를 한 2/21 (퇴사예정일 3/20) 인데, 저는 2/29까지 인수인계를하면 충분하니, 그 이후부터 3/20까지는 연차로 소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팀장이 원래 너가 투입되기로 한 3/7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종료일은 5월 말) 3/7-3/20 동안 연차를 쓰지말고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위에 언급했듯 팀에 제가 하는 일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2-3명이 있어서 그들 중 누군가를 저 대신 투입하면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단지 남은 팀원들의 어무로드가 늘어나는 것이지만요. 한달전통보는 인수인계하고 대체인력을 구하게 회사에 여유를주는 도의적 측면인건데, 인수인계도 일주일 내 할 수 있고 단기간의 대체인력 (다른 팀원들)도 있는 마당에 퇴사통보 이후 시점에 예정된 일을 하고 가라는 요구는 무시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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