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 괜찮아 보이는 업체로 이직하기 되었는데 이런 곳은 또 처음봐서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5개월 간 수습기간
- 연봉 100% 지급이긴한데 왜이런건가요?
2. 급여 지급은 1/13로 지급(설,추석 50% 추가지급)되며 상여는 입사일 기준 1년 이후부터 상여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2번의 해당 내용은 연봉을 13분할해서 퇴직금을 안주는거로 보이는데... 하아 상여금 지급을 저렇게 할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나와서 의미가 없는 거 아임니까?
3. 다니던 직장의 연봉체계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을 붙여 연봉을 주는 시스템인데 이직하는 곳은 기본급이 높고 수당이 적다보니 이직하는곳에서 자기들과 시스템이 다르다며 연봉을 다시 측정하자고 하네요 ㅎ
지금 빠꾸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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