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희망해 퇴사 고려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일로 1개월 이전에 사측에 통보한다> 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계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래 어찌저찌 면접까지 봐서 최종합격 한다고 해도, 빠르면 최종합격일로부터 2일 뒤쯤에 바로 출근해달라고 이직처에서는 요구합니다 그러면 위의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과 어긋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입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법에는 어찌 명시되어 있을까요? 1개월 이전 통보가 무조건적인가요? 행여 지키지 못할 경우 기관측의 제재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퇴사할 때 사측에 통보
24년 02월 05일 | 조회수 462
사
사회복지사123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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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땅우
24년 08월 31일
이직하실곳에도 좀 양해를 구해서 기간을 늘려야죠. 갑자기 이틀전에 퇴사한다고 하면 현 기관은 낙동강 오리알되는겁니다.
이직하실곳에도 좀 양해를 구해서 기간을 늘려야죠. 갑자기 이틀전에 퇴사한다고 하면 현 기관은 낙동강 오리알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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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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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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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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