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희망해 퇴사 고려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일로 1개월 이전에 사측에 통보한다>
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계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래 어찌저찌 면접까지 봐서 최종합격
한다고 해도,
빠르면 최종합격일로부터 2일 뒤쯤에
바로 출근해달라고 이직처에서는 요구합니다
그러면 위의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과
어긋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입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법에는 어찌 명시되어 있을까요?
1개월 이전 통보가 무조건적인가요?
행여 지키지 못할 경우 기관측의 제재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퇴사할 때 사측에 통보
02.05 05:01 | 조회수 439
사회복지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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