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24년 01월 23일 | 조회수 1,885
이름지은

1개월 수습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회사의 직원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작성되어있지만 명확한 사유없이 구면으로 해고통보 받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업무보는 중 소소한 실수를 하긴했으나 주말에 출근하여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의지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실수가 회사와 맞지않는지 오늘 퇴근하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구면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평가서도 없고 서면해고장도 없는 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규모가 큰 회사인데 이렇게 냉철한 적은 처음이라서요 작은회사에 다닐 땐 일하면서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렇게 삭막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수습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도 구두로만 계약했고 급여금액도 수습기간도 근무장소도 업무내용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항목들이 다 빠져있는데 이 또한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오로지 수습계약기간 중 직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해고통보하면서 열심히 하는건 인정하고 잘맞는 회사에서 잘 할 것 같지만 우리회사와 맞지않는다며 짤렸습니다ㅜㅜ 결론적으로 1.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요? 2.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미기재 신고 가능한지요?

댓글 11
공감순
최신순
    쇼티스트
    24년 01월 25일
    무슨 댓글들이 다들 하나같이 쉬쉬하라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 급여 하루아침에 50% 삭감한다고 구면 통보했는데도 아 회사에서 정한 거구나 근데 어차피 신고하고 해봐야 내 커리어에 문제 생기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이러나요? 사회초년생이 겪지 말아야할 일을 겪었습니다. 적어도 회사가 정확한 팩트와 서면자료로써 증빙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글쓴이 분에게 쉬쉬하라고 합니까? 일단 근로계약서 상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수습 종료도 어떠한 자료나 평가에 대한 절차 안내 없이 하루 아침에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그만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직접 일했던 사수부터 윗 라인까지 알아서 조져질껍니다. 이건 글쓴이 분이 절대로 불리한 일이 없어요. 물론 다른 회사 찾는 노력하시면서 병행하세요. 적절히 보상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무슨 댓글들이 다들 하나같이 쉬쉬하라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 급여 하루아침에 50% 삭감한다고 구면 통보했는데도 아 회사에서 정한 거구나 근데 어차피 신고하고 해봐야 내 커리어에 문제 생기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이러나요? 사회초년생이 겪지 말아야할 일을 겪었습니다. 적어도 회사가 정확한 팩트와 서면자료로써 증빙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글쓴이 분에게 쉬쉬하라고 합니까? 일단 근로계약서 상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수습 종료도 어떠한 자료나 평가에 대한 절차 안내 없이 하루 아침에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그만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직접 일했던 사수부터 윗 라인까지 알아서 조져질껍니다. 이건 글쓴이 분이 절대로 불리한 일이 없어요. 물론 다른 회사 찾는 노력하시면서 병행하세요. 적절히 보상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15
    다시한번만
    24년 01월 25일
    쉬쉬 하려고 조언한게 아니고 1개월 수습계약직인 상태에서 글쓴이가 받을수 있는 권리는 1개월치 급여가 답니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와 행정처리를 경험하는건 글쓴이한태 손해라고 생각 되는거죠
    쉬쉬 하려고 조언한게 아니고 1개월 수습계약직인 상태에서 글쓴이가 받을수 있는 권리는 1개월치 급여가 답니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와 행정처리를 경험하는건 글쓴이한태 손해라고 생각 되는거죠
    3
    쇼티스트
    24년 01월 25일
    정량적인 수치만으로보면 고작 1개월 급여가 다겠죠. 글쓴이 님이 받았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감내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 돈 받아내라고 위에 말한걸까요? 글쓴이 님이 이번일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다른회사 가면 주눅들고 사수 눈치보고 회사에 맞추기 위해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고 본인 스스로를 갉아 먹게 될수도 있습니다. 왜 회사가 잘못한 일을 사회초년생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둬야 하나요. 저는 그 부분을 사회 선배로서 이야기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님 말대로 노동청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건 내 인생 낭비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스스로 마음을 충분히 다독이면서 병행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절차는 노동청에서 진행하도록 두라고 말한겁니다.
    정량적인 수치만으로보면 고작 1개월 급여가 다겠죠. 글쓴이 님이 받았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감내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 돈 받아내라고 위에 말한걸까요? 글쓴이 님이 이번일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다른회사 가면 주눅들고 사수 눈치보고 회사에 맞추기 위해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고 본인 스스로를 갉아 먹게 될수도 있습니다. 왜 회사가 잘못한 일을 사회초년생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둬야 하나요. 저는 그 부분을 사회 선배로서 이야기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님 말대로 노동청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건 내 인생 낭비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스스로 마음을 충분히 다독이면서 병행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절차는 노동청에서 진행하도록 두라고 말한겁니다.
    5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