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수습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회사의 직원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작성되어있지만
명확한 사유없이
구면으로 해고통보 받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업무보는 중 소소한 실수를 하긴했으나
주말에 출근하여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의지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실수가 회사와 맞지않는지
오늘 퇴근하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구면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평가서도 없고
서면해고장도 없는 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규모가 큰 회사인데 이렇게 냉철한
적은 처음이라서요
작은회사에 다닐 땐
일하면서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렇게 삭막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수습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도 구두로만 계약했고
급여금액도
수습기간도
근무장소도
업무내용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항목들이 다 빠져있는데
이 또한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오로지
수습계약기간 중 직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해고통보하면서
열심히 하는건 인정하고
잘맞는 회사에서 잘 할 것 같지만
우리회사와 맞지않는다며 짤렸습니다ㅜㅜ
결론적으로
1.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요?
2.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미기재 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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