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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 진행이 가능한가요?

01.02 04:29 | 조회수 4,822
헬시버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사가 저번달에 추가 투자를 받았음에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개별 미팅 때 대표가 제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더군요. 팀원들과 분위기도 좋고 성과도 많이 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 서운했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커피챗을 한 후 오퍼를 받았지만 제가 해오던 커리어와 달라서 거절을 했었는데 제가 필요하다면서 4번 넘게 저를 설득한 결과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가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도와주고 주말에도 함께 일하며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거라니 허탈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미팅 때 저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남는 사람들과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매우 역겨웠습니다. 권고서직을 준비하던 중 제가 큰 딜을 성사시켰는데 갑자기 "다시 보니까 ㅇㅇ님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봐요"라면서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정마저 다 털려버려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으로 제안 받은 건 3개월치 급여의 위로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가 권고사직 제안을 번복했는데 권고사직 진행이 가능할까요? 번복을 공식서류로 한 게 아닌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권고사직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고 번복했을 때도 생각이 많다 정도로만 마무리 지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이직 성공 시 대표에게 이직을 비밀로 하고 권고사직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사람 가지고 노는 게 괘씸해서라도 위로금 3개월 분을 받고자 합니다. 곧 서른이기도 하고 대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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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2
닭벼슬
01.03
BEST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해고를 통보 받으신 부분이네요. 일단은 부당해고 이며 3개월급여와 위로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본인이 재취업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보시고 책정하시고요.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님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을 듯 하네요. 좋은 의미의 권고사직이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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