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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전환으로 인한 직제개편 후 52시간 초과근무

2023.12.13 | 조회수 168
억울해요
50인 이상 중견 법인 기업 재직 중 사업소 휴업 전환으로 계열사 전입 구두상 약속 받고 전체 계열사 직제개편이 동시 진행되어 희망퇴직 신청 받았는데 본인은 희망퇴직 제출 하여도 반려 될거라는 주변 의견에 계속 근로 시 불이익이 염려되어 희망 퇴직 내지도 못하고 반 강제로 타사업소 배치되어 23.11.30 근무 첫날부터 퇴직자들 업무 혼자하느라 일주일 내내 초과 근무한 시간이 95시간 입니다. 평일 주말 밤낮없이 일하여 마감 끝내었더니 초과 시간 인정 안해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12월 12일 어제 작성하였습니다. 늦게 작성한것도 위법인데 취업규칙 서명 한 적도 보여 준 적도 없거니와 그룹웨어 아이디 생성 안되었으니 잘 기록해 두었다가 한번에 올리라더니 이제와 딴소리를 합니다. 계열사 전입 다 필요없고 계속 근로 희망하는 직원 데려다가 약점 잡고 일 시키고 너무 악덕하여 억울 해 잠도 안옵니다. 휴업 전환 시점으로 돌아가 희망퇴직 내고 인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죄가 이렇게 무섭게 돌아 올 줄 알았으면 진작에 냈겠죠. 너무 억울해요.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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