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중견 법인 기업 재직 중 사업소 휴업 전환으로
계열사 전입 구두상 약속 받고 전체 계열사 직제개편이
동시 진행되어 희망퇴직 신청 받았는데 본인은 희망퇴직
제출 하여도 반려 될거라는 주변 의견에 계속 근로 시
불이익이 염려되어 희망 퇴직 내지도 못하고 반 강제로
타사업소 배치되어 23.11.30 근무 첫날부터 퇴직자들 업무 혼자하느라 일주일 내내 초과 근무한 시간이 95시간 입니다.
평일 주말 밤낮없이 일하여 마감 끝내었더니 초과 시간
인정 안해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12월 12일 어제 작성하였습니다.
늦게 작성한것도 위법인데 취업규칙 서명 한 적도 보여 준
적도 없거니와 그룹웨어 아이디 생성 안되었으니 잘
기록해 두었다가 한번에 올리라더니 이제와 딴소리를
합니다. 계열사 전입 다 필요없고 계속 근로 희망하는
직원 데려다가 약점 잡고 일 시키고 너무 악덕하여 억울 해
잠도 안옵니다. 휴업 전환 시점으로 돌아가 희망퇴직 내고 인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죄가 이렇게 무섭게 돌아
올 줄 알았으면 진작에 냈겠죠. 너무 억울해요. 도움 좀 주세요.
휴업 전환으로 인한 직제개편 후 52시간 초과근무
2023.12.13 | 조회수 179
억울해요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