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실수로 나온 가산세에 대해..

20년 07월 27일 | 조회수 2,406
E
Elias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에서 급여아웃소싱까지 해주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 지난 1년간 급여에 대한 산출세액을 세무법인에서 잘못 계산한듯 하여, 다시 계산해보니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것 같은데, 이 기간의 세무법인이 두군데 더라구요. 8개월가량은 J모사무소에서 , 그 이후 지금까지는 H법인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고 전화를 했더니,J모 사무소는 '우린 급여 그냥 서비스로 해준건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 끊어버리던데, 보니까 인원 3명밖에 없을때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알음알음 소개로 믿고 진행이 된 곳인것 같고요... 현재의 H법인은 계약상 면책조항이 꽤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발뺌하려는게 좀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계약서가 없으니 별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긴 한데, 설령 진짜 서비스였다 하더라도 그 덕에 가산세를 몽창 물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 할수 있는게 없다니 참... 다소 비약해서 비유컨데, 배고파보이니 공짜음식을 먹였는데 그로 인해 식중독이 걸렸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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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20년 07월 28일
    절차별 담당자를 계약별로 정리해보시고 본세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시킬 수 없는 경우와 절차소홀로 발생한 가산세를 적어보십시오. 귀속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금액이 과실 상계대상금액입니다. 여기서 계약없이 업무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담해야 할 손해금액이 작을 수는 있어도.
    절차별 담당자를 계약별로 정리해보시고 본세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시킬 수 없는 경우와 절차소홀로 발생한 가산세를 적어보십시오. 귀속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금액이 과실 상계대상금액입니다. 여기서 계약없이 업무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담해야 할 손해금액이 작을 수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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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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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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