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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동 시 개인 연차????

11.21 13:33 | 조회수 286
화이팅하자뉴욕
안녕하세요 건설 관련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주재비를 받아 현장에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부산 현장에서 서울 사무실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사무실로 가면 6개월 근무 후 파주 현장 착공에 맞춰 다시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 6개월은 주재비도 안 나올 뿐더러 현장 수당도 빠져서 비싼 월세 구하기도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발품을 팔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일로 현장을 옮기게 되었으니 11월 마지막주 3일만 휴가를 주시면 집도 구하고 짐을 옮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팀 리더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3일이 안 되면 하루 이틀이라도..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건 개인 사정이니까 개인 연차 쓰고 가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건 회사의 일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사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며 휴가까지 쓰라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써야한다는 명확한 사규도 없고 암묵적으로 신변정리 기간을 며칠정도 주는 현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 현장에서 그래왔습니다. 저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고 끝까지 일 하다가 갔을겁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막막하다고 느껴집니다. **건설 직종의 인력회사라는 점에서 개인 연차를 쓰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혹은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은 정말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저 역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회사 구조의 문제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회사를 그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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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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