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23년 10월 20일 | 조회수 1,024
생각많은30대

이직으로 인한 퇴사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업무 대체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직할 회사 입사날짜를 생각하면 다음 사람을 뽑을 때까지 기다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도의적인 기간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적당한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법적 의무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며칠인지) 2. 없다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수인계서는 성심성의껏 만들어둘 생각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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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미마미
    23년 10월 29일
    그런기준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받아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기준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받아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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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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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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