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퇴사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업무 대체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직할 회사 입사날짜를 생각하면 다음 사람을 뽑을 때까지 기다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도의적인 기간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적당한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법적 의무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며칠인지) 2. 없다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수인계서는 성심성의껏 만들어둘 생각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23년 10월 20일 | 조회수 1,024
생
생각많은30대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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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싸미마미
23년 10월 29일
그런기준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받아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기준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받아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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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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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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