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퇴사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업무 대체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직할 회사 입사날짜를 생각하면 다음 사람을 뽑을 때까지 기다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도의적인 기간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적당한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법적 의무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며칠인지)
2. 없다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수인계서는 성심성의껏 만들어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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