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퇴사 후 경업금지 위반한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년 09월 18일 | 조회수 964
감사의삶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5인 미만의 소규모 전선 유통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부장님이 재직 중에 몰래 개인사업자를 내고 저희 회사와 같은 상품을 영업하고 판매하는 이중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카피해서 온라인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민형사 소송까지는 가지는 않는 대신 저희 거래처 대상 또는 같은 업종에서 영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경업금지 각서를 쓰는 것으로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퇴사한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동종 업계에서 활동은 물론 저희 거래처에도 영업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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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테드차앙
    23년 09월 19일
    소송밖에 없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경업금지 위반한 임원들한테 소송걸어서배상시켰습니다. 법원이 중재해서 금액만 조정.
    소송밖에 없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경업금지 위반한 임원들한테 소송걸어서배상시켰습니다. 법원이 중재해서 금액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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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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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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