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5인 미만의 소규모 전선 유통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부장님이 재직 중에 몰래 개인사업자를 내고 저희 회사와 같은 상품을 영업하고 판매하는 이중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카피해서 온라인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민형사 소송까지는 가지는 않는 대신 저희 거래처 대상 또는 같은 업종에서 영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경업금지 각서를 쓰는 것으로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퇴사한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동종 업계에서 활동은 물론 저희 거래처에도 영업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