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 경험을 기준으로 했으면 업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업종: 장비설비 제조업
2.세무조사 중점사항
1)연구개발비 공제 중 연구인력과 개발인력에 대한 구분 조사
2)연구개발비 중 시제품으로 연구개발비 경정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한 조사
3)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예금담보 제공한 부분 조사 (인정이자로 법인세 추징)
4)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신용담보를 제공 한 부분조사 (인정이자로 법인세 추징)
5)장비설비 무상유지 보수기간을 초과해서 무상유지보수를 진행한 부분 조사(
법인세 접대인 시부인 추징)
6)비인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투자한 금액 조사
(법인 대여금 이자 추징)
7)임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지급한 상품권 부분조사(근로소득 포함하여 소득세 추징)
8)특수관계자 해외법인 기술자문료 부분조사
(지정인원이 아닌 일반적인 기술자문료는 모두 손금불산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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