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1년(까지 한 달 남음)차 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직을 준비하는데요 이직사유는 많지만 젤 큰 거는 물경력 입니다 1년 동안 다니면서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일도 자잘하게 서류 정리나 더존 정리만 하고 더 다녀 봤자 내 경력에 도움이 될거 같지 않았고 제가 달에 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계산서 발행, 월 매출 마감,주간자금,법인카드 관리,개인경비 관리,비품 관리 정도 입니다 2번째는 급여 명세서,근로계약서 미교부 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상사분께 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장님이 관리 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직접 사장님한테 제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자 급여가 노출될 수 있다고 안 줍니다....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제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는건데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달라고 해야지 그때 스믈스믈 엑셀 켜서 줍니다 그럼 다달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은데 이게 은근 눈치를 줍니다 저번에도 달라고 하니 아니 차피 다달이 들어오는 금액이 똑같은데 굳이? 필효한가? 이런 눈치 더라구요 다른 직원 분들도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는건지... 마지막은 최저 위반 입니다 우연히 노무사 사무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 급여를 알려 줬더니 이거 최저 위반이라고 당장 신고 때리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제 급여는 세전 192만원 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걱정 되는 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직해서 들어온 회사라 전 회사는 사람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4~5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사 했고 지금회사도 퇴사해서 이직을 할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이직을 너무 자주 한거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재직기간이 짧은데ㅠ 이직할때 괜찮을까요?ㅠㅠ
이직 사유
23년 07월 31일 | 조회수 1,122
돈
돈많은백수가부럽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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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돌석이
23년 08월 02일
1년은 채우시고 이직하세요.퇴직금은 받으셔야죠.
1년은 채우시고 이직하세요.퇴직금은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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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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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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