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모펀드 사태, 판매한 은행이 다 책임져야 할까요?

20년 07월 15일 | 조회수 1,693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판매한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면서 생긴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품이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유럽 금리 연계 파생상품 펀드) 처음부터 부실한 상품을 판매하는(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은행들의 상품 분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판매 실적만을 우선하면서 생기면서 상품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한 것뿐이어서 그 판매된 상품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은행들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결국은 '은행의 고객'이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은행 말고는 책임질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이유는 품질관리에 실패할 경우 생기는 피해가 은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더라도 손실이 은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불량한 투자 자산을 판매해서 얻을 수익과 손실을 저울질할 때 수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투자자, 운용사, 판매사(은행) 중 누가 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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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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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같은친구
    억대연봉
    20년 07월 28일
    집합투자업자 자본금규모 100억이상, 내부통제 인력 금융 경력 15년 이상자 10명이상, 불법에 의한 투자손실 운용역 및 경력 15년 이상자 연대배상책임의무 부과, 투자신탁 외부감사의무화 등으로 안전한 펀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판매회사의 펀드실사의무 부과도 시장 안정화에 좋은 제도일듯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자본금규모 100억이상, 내부통제 인력 금융 경력 15년 이상자 10명이상, 불법에 의한 투자손실 운용역 및 경력 15년 이상자 연대배상책임의무 부과, 투자신탁 외부감사의무화 등으로 안전한 펀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판매회사의 펀드실사의무 부과도 시장 안정화에 좋은 제도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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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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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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