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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2023.03.03 | 조회수 3,557
곰탱잉
이번 연말정산이 정말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22년 총 수익금은 5500만원정도이고, 세금을 제하고 42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원천징수 기준) 제가 소득세가 낮다고 하긴하는데 소득세가 9만원에 지방제 9천원정도 해서 9만9천원정도 냅니다 (저희 회사는 소득세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경 안써서 그냥 두었습니다. 이번에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쓴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기본공제 : 저, 어머니(65세이상) 2. 신용카드 : 3230만원 3. 직불카드 : 840만 4. 현금영수증 : 1670만 5. 도서,전통시장, 대중교통 : 200만원 6. 보험료(건강, 고용, 보장성) : 540만 7. 의료비 : 200만 7. 국민연금 : 216만 등등 이렇게 썻습니다 근데 전 130만원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쓴내역이 총 6900만정도인데... 번돈에 비하면 더 많은걸 지출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뱉어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해가 딸린건지.... 와이프도 회사다녀서 따로하는데... 몰아줘야하는건지.... 주변사람들은 소득세를 적게내서 그렇다고해서 이번에 올리긴 했는데...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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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지박사
2023.03.04
BEST소득 대비 소득세를 너무 적게 내셨네요. 연말 정산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입니다. 소비 내역이 소득보다 많다해서 소득세가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연소득 5500에 인적공제를 고려해도 적정 소득세가 대략 300 언저리는 되고 소비 내역을 적용하면 한 50정도 줄테니 약 250이 확정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기납부한 소득세 120 빼면 130정도 환수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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