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업무 변동이 생기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전세 세입자인데요...
원래 기간이 3월 12일이 만기라서 12월 초에 집주인에게 방 뺀다고 미리 말을 했었고 저저번주에도 확인차 연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하니 2달만 나가는걸 미뤄줄수 없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작년 6월말쯤부터 대중교통타고 편도 1시간반씩 왔다갔다 하는중이라 힘들어서 안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사정사정하길래 그럼 딱 1달만 연장하자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적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뭐가 됐든 이제 4월 12일 만기로 일정이 잡혔으니 집을 구해야하는데 계약금 5%를 먼저 넣으려니 문득 4월 12일에 갑자기 돈 못준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후업무시간 시작 전에 전화를 해서 4월 12일에 반환 못해주시면 계약금까지 물리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왜 뒷말이 나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된다고는 하던데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요청하면 3월 12일에 제가 방을 빼게 되는건지 4월 12일에 빼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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