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업무 변동이 생기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전세 세입자인데요... 원래 기간이 3월 12일이 만기라서 12월 초에 집주인에게 방 뺀다고 미리 말을 했었고 저저번주에도 확인차 연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하니 2달만 나가는걸 미뤄줄수 없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작년 6월말쯤부터 대중교통타고 편도 1시간반씩 왔다갔다 하는중이라 힘들어서 안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사정사정하길래 그럼 딱 1달만 연장하자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적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뭐가 됐든 이제 4월 12일 만기로 일정이 잡혔으니 집을 구해야하는데 계약금 5%를 먼저 넣으려니 문득 4월 12일에 갑자기 돈 못준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후업무시간 시작 전에 전화를 해서 4월 12일에 반환 못해주시면 계약금까지 물리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왜 뒷말이 나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된다고는 하던데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요청하면 3월 12일에 제가 방을 빼게 되는건지 4월 12일에 빼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전세가 곧 만기되는데 전세금으로 말이 많네요...
23년 02월 24일 | 조회수 807
술
술마신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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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좋은세상만사
23년 02월 24일
임차권등기 한다고 돈받는건 아니죠. 돈안받아도 이사가실수 있으시면 등기친후에 이사가시면되죠. 돈을 받아야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가야죠. 작금의 상황을보면 전세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찿을때 집주인이 돈을 토해내야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집시세하고 전세금 비교해보세요. 최악의 경우 집을떠안거나 경매낙찰가가 전세금 보다 낮을수 있음
임차권등기 한다고 돈받는건 아니죠. 돈안받아도 이사가실수 있으시면 등기친후에 이사가시면되죠. 돈을 받아야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가야죠. 작금의 상황을보면 전세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찿을때 집주인이 돈을 토해내야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집시세하고 전세금 비교해보세요. 최악의 경우 집을떠안거나 경매낙찰가가 전세금 보다 낮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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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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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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