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유치원에서 담임으로 근무중인데요. 발표회 연습하다 영어담당 선생님께서 악기를 준비하라하셔서 알아보다가 선생님께 그냥 안무로 해보는건 어떨까요 했더니 그러자고 해서 안무연습을 했었어요. 선생님도 이정도면 됐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원장님이 아이들 안무를 보시더니 이게 뭐냐고 악기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구요. 최종 컨펌을 본인이 내렸는데 왜 저보고 바꾸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영어 담당선생님이 최종 담당을 하시는줄알았고 다 얘기가 됐다고 생각을했어요. 그런데 저도 좀 억울한게 영어선생님께서 이건 원장님 최종컨펌이여서 바꾸면 안된다고 말씀 하셨으면 저도 악기를 알아봤을거예요. 원장님이 누구 망하는꼴보고싶냐고 정신 보상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작년 11월 부터 문제가 있었고 저한테 소리를 질러서 저도 공황장애가 오고 그 사람이 무서워요.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야할일을 다 끝마쳐야 급여를 준대요. 일을 다 못마치고 일했는데 그 사업장에 피해를 주면 급여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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