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율인하: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 1% 인하 2. 명칭 변경: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 중견 / 대기업 상관없이 모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1%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요. 통상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바뀌었다고 하네요.
2023년엔 눈에 띄는 법인세 개정안
23년 02월 07일 | 조회수 216
얼
얼마에요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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