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은 프리랜서인데 컴퓨터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재택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즉 프리랜서인데 계약직처럼 출근해서 근무하게끔 합니다 해당 부분이 불법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와중에 계약서 작성해보신 경험 있으신분 문의드립니다
계약직과 프리랜서 조언
23년 02월 06일 | 조회수 423
이
이리온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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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다르
23년 02월 06일
법적으로는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고용 형태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프리랜서는 그 일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일하면서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프리랜서는 아닌 겁니다. 그 회사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4대보험 안해주려고 뺑끼 쓰는 겁니다.
출근을 한다면 정규직 또는 계약직이 되어야 하는거고 4대 보험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근을 시키고 싶다면 4대 보험을 해달라. 안해주면 출근 안한다'고 하세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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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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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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