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표일도 아니고,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 없나?
재정비촉진법에서는 촉진구역 고시일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일로 고시하고 있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지자체 판단으로 자체 지정일로 지정하는게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애서 소송당하면
서울시가 질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러면 신속이고뭐고 더 딜레이될거같은데
(대법원까지갈 가능성 농후)
법리검토 마친건가...
제가 뭐 놓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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