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23년 01월 25일 | 조회수 797
잘하고싶ㄷ

후보지 발표일도 아니고,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 없나? 재정비촉진법에서는 촉진구역 고시일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일로 고시하고 있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지자체 판단으로 자체 지정일로 지정하는게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애서 소송당하면 서울시가 질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러면 신속이고뭐고 더 딜레이될거같은데 (대법원까지갈 가능성 농후) 법리검토 마친건가... 제가 뭐 놓친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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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내일
    23년 02월 06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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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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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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