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별 특급감리원

23년 01월 24일 | 조회수 1,251
정삼현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현재 회사에서 1년 3개월째 근무중이며 책임감리원(단장)이 감리업무지침과 상이하게 시공사가 공사한것을 시정지시후 공문무시하여 촉구 공문작성 결재요청시 핵심 사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한사례가 수차례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사장에게 보고하자 단장에게 모종의 지시가 내려간후 공사시정했으나 나와 사무실 다른직종 감리원 동료에게 상의결과 동료도 시공사 소장과 밀착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사를 예정공정표보다 지연으로 향후 준공기간을 시공사가 지키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나 단장은 시공사에 공기준수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않고 시공사 소장을 두둔하는듯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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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처럼 다시
    23년 01월 25일
    그냥두심이 좋을듯 둥글게 사는게 최고예요
    그냥두심이 좋을듯 둥글게 사는게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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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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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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