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1년 3개월째 근무중이며
책임감리원(단장)이 감리업무지침과 상이하게 시공사가 공사한것을 시정지시후 공문무시하여 촉구 공문작성 결재요청시 핵심 사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한사례가 수차례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사장에게 보고하자 단장에게 모종의 지시가 내려간후 공사시정했으나 나와 사무실 다른직종 감리원 동료에게 상의결과 동료도 시공사 소장과 밀착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사를 예정공정표보다 지연으로 향후 준공기간을 시공사가 지키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나 단장은 시공사에 공기준수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않고 시공사 소장을 두둔하는듯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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