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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2023.01.18 | 조회수 828
흰둥아
인사에서 13년 근무하다가. 작년 1월 구매로 발령을 받았고 현재 수출입통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은 것이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1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 A4용지 2장 분량, 단순하게 기재 올해 7월1일자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 12월 부서장님께 육아휴직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 시기마다, 신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후임자랑 같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 그런데 부서장님은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싫어서 도피성 휴직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원에게, 000씨는 크리스탈멘탈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 휴직 후에는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올 2월1일자로 온다고 하였고, 위의 멘탈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6월30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휴직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였는데 멘탈 이야기 듣고 나니, 굳이 내가 왜? 6월30일까지 해야 하나 그냥 두어달만 곁에서 알려 주고 나머지 기간은 쉬엄쉬엄 다니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실 건가요?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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