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눈 엄청 오던 날 회사 송년회하고 귀가길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 직원 목격자 8명)
골절로 8주 진단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를 신청하고 매니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신청 철회하라고 압박이 들어오네요.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진료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니 산재는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월급에서 산재보험료 빠지고 회사도 절반을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왜 신청하면 안 되는 거냐고 질의했는데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니가 그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술먹다가 부러진 건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있다고 답하니 그 직원들 입막음 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반협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꼭 그렇게 마지막에 회사에 누를 끼치고 나가야겠냐 라면서 회유를 합니다.
도대체 산재 신청하면 왜 회사에 누를 끼치는 건지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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