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서의 대부분의 업무가 해외 업체들과 이루어지고 있어 종종 상대방과의 미팅이 한국시간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잡히곤 합니다. 이런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 같은걸 정식으로 요청할수 있는 근로기준법 같은것이 있을까요? 나름 찾아봤지만, 회사별 내규가 더 우선 되는듯 한데... 정확한 답을 못 찾겠네요. 회사내 연차는 법정기준에 준해 부여되고 있으나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시 주말이 4일 끼였는데,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회사라, 앞으로는 초과 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혹시 인사 노무쪽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22년 12월 04일 | 조회수 7,928
탈
탈출하자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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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놈놈
22년 12월 05일
공인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내규는 무효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이 아니라연
본인의 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고, 회사에서 수당에 대해 휴가로 부여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면 휴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휴가를 안쓴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해외출장시 기본적으로 비행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실시하지 않는 한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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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탈출하자얼른
작성자
22년 12월 05일
그렇다면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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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놈놈
22년 12월 06일
네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안됐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안됐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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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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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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