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 주5일 08시~17시30분 실근무시간 * 주6일(가끔 일요일도 나오기도 하구요) * 출근 07시2~40분(강요아님 그냥 업무준비차 일찍왔어요) * 퇴근 20시 ~ 23시 사이 들쑥날쑥 포괄적 임금계산이라고 계약서 상에 있는데, 야근을 하던 안하던, 고정 금액입니다.. 근데 야근한날이 대부분이죠..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것 이므로 초과, 휴일 근무에대한 요구는 더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포괄적 임금
22년 12월 03일 | 조회수 8,900
f
fff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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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슬
22년 12월 03일
근로계약서 상 08시에서 17시 30분까지로 해놓았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이겠네요.
1일 30분, 1주일 2시간 30분, 한달로 치면 대략 11시간의 연장근무가 포괄임금에 녹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고정연장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말이죠.
출근시간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출근한 것이라는 가정해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연장근무 30분 외에도 추가근무를 진행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요청을 진행하실수는 있겠으나
증빙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1. 연장근무를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했는가
2. 상사의 승인을 받고 근무를 했는가
입니다. 더불어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연장근무수당을 요청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증빙을 차근차근 쌓아두시고 퇴사 후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으로 진정신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 52시간 위반도 포함될테니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도 같이 넣으신다면 회사에서는 중재를 위해서 합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도 있겠네요.
잘 준비해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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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ff5x
작성자
22년 12월 03일
좀 의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회사 총괄관리라..
누구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니 할 수 밖에 없었죠..
원래 대표 밑에 관리이사가 있었는데
이직하시고 대체자 없이
제가 관리이사 업무를 맡게 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사가 받던 연봉인상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는일만 더 많아진 상황이죠.
반기동안 그렇게 업무하다가
내년 연봉협상중에 고작 10만정도
제시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직준비중 입니다..
지금 근무는 본사포함 18명 근무자가 있는
중소기업 이구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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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ㅅㅅㅇㄱ
22년 12월 05일
퇴사를 내걸고 연봉협상하거나 퇴사하는게 맞을듯요.
퇴사를 내걸고 연봉협상하거나 퇴사하는게 맞을듯요.
2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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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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