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22년 12월 01일 | 조회수 2,273
루룽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할 곳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지원을 하여 합격한다면 1월 첫째주부터 출근이라고 날짜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2차면접이 12월 넷째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합격 후 퇴사 통보를 바로 하더라도 일주일 후 바로 입사입니다 ㅠㅠ 1. 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합격한 곳에 한달 정도 날짜를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 있나요..? 2. 이기적이더라도 현 직장에 그냥 통보 후 퇴사를 해야할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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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gkim 72
    22년 12월 11일
    합격해 놓고 1month notice에 대해 붙은 회사를 설득을 해보고 불가능 하다고 하면 다니는 회사에 있는 연월차 전부 사용해서 휴가처리 해 놓고 합격한 회사를 다녀야 겠지요. 그리고 휴가 끝나면 아마도 1개월 정도 지날거 같은데 그때 퇴직 처리 해 달라고 부탁 해야죠.
    합격해 놓고 1month notice에 대해 붙은 회사를 설득을 해보고 불가능 하다고 하면 다니는 회사에 있는 연월차 전부 사용해서 휴가처리 해 놓고 합격한 회사를 다녀야 겠지요. 그리고 휴가 끝나면 아마도 1개월 정도 지날거 같은데 그때 퇴직 처리 해 달라고 부탁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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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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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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