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3개월 이전에 퇴거통보하고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아예 노력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전세가를 낮추고 부동산 여러군데 올려놓고.. 다만 개인 사정때문에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대출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금 못받으면 다른곳으로 이사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은 그냥 좋은게좋은거라면서 만기가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네요
2년 계약 연장하는건 싫다고 하구요
그럼 임대인이 2년동안 다음세입자 못구하면 2년 계속 살거냐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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