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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거래처 대금 미지급시 보험같은 수단이 있을까요?

2022.11.24 | 조회수 551
밀가루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상장사(제조업)중 1곳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고 있는 작은기업의 대표입니다. 해당 상장사에서는 용역대금을 익월 말이나 익익월 말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든 거래처에 대금을 3개월뒤에 결제하겠다고 유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 모두 반발하고 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상황임에도, 무슨일인지 3개월뒤 결제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해당 상장사의 임직원들조차 영문을 몰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겉모습이야 상장사의 협력사이지만, 지금까지 해당 상장사 생산 활동이 목표에 한참 미달하였고 직원수도 30명 미만의 영세한 업체로 제 개인 사채로 직원들 급여만을 근근히 주며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서야 생산량이 늘어나서 자금에 숨통이 틔울꺼라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건 3개월뒤에는 어떻게든 대금을 결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서요. 혹시 3개월뒤에 꼭 대금을 받을수 있을만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너무나 살얼음판을 겪는 기분입니다. 부디 의견 한마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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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응암동불곰
2022.11.25
BEST여러가지로 힘드시겠군요.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대금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눈치보고 60일 이내 지급조건으로 모두 변경중인데 역행(?)을 하고 있군요. 1.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시면 자연스럽게 60일 이내 결재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장조사 나갈겁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보상 받으실 수 있구요. 2. 계속 진행 하실려면 내수채권보험도 추천드립니다. 3. 윗분께서 말씀하신 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외담대 할인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필수조건으로 세금계산서 필요하므로 무조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셔요) 중소기업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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