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7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합의금)
다음주에 해외여행을 가서 1주일간은 글을 못올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주말에 올려보는 7탄..! 지난 6탄까지 사람의 인보험에 대해서 실손, 암뇌심 3대 진단금, 수술보험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요즘 또 12월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지금은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보장해주는데 앞으로는 50%는 고객이 부담해야 되게 변한다고 해서 요즘 핫한 보험!
간혹 나 운전자보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지고 있는 걸 운전자보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부터 설명해볼게
1.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필수라고 설명하면 의무가입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야. 운전자 보험은 없어도 불법은 아니지만 나는 꼭 가입하는 걸 추천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사실 운전하는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 일단 대인, 대물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야 우리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의 차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하니까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자동차 보험!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 등으로 내가 다친 것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자동차 상해로 드는게 더 유리한 것만 알면 될 거 같아!
여기에다가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면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할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어지간히 큰 비용의 수리 아니면 그냥 내 돈으로 수리하는게 좋아. 연에 200만원 이상 청구 하면 할증이 되는데 단순히 그 해에 할증되고 끝나는게 아니라 약 3년 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보험금 받는 것보다 할증되는게 더 비싸거든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구성이 같아서 보통 가격만 비교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사실 이것까지 볼 줄 알면 좋긴한데 보험 종사자가 아니면 이것까지 알긴 힘들지.. (H회사가 좋고, S회사는 비추)
2.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오늘의 주제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 위에 자동차 보험 설명 읽어보면 상대방 수리, 치료비 다 보상해주고 나 다친거, 내 차 수리비까지 자동차 보험이 보상해주는데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할까 싶지?
운전자 보험은 치료비나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담당하는 보험이야. 합의금은 최대 2억까지, 변호사는 5천만원까지, 벌금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
엥? 사고나면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도 주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그 돈은 사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너 앞으로 병원 더 갈 수도 있으니 합의금 주는 거 안에서 가라~ 이런 느낌이야.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형사합의금에 속해
형사합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 수리해주고, 의료비 내주면서 합의하는 건 민사합의야 그냥 서로 간에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 형사합의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원인이 12대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이 돼.
12대 중과실? 뭔진 모르겠지만 그거 엄청 큰 사고 그런건가? 나는 운전 얌전하게 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또 틀렸어. 아마 평소도 매달 12대 중과실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운전하고 있었을 거야.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 이렇게만 보면 나랑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 혹시 신호등 노란불일 때 가는 편이야? 아니면 멈추는 편이야? 보통 속도를 높혀서 지나가는데 이때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야. 그리고 도심 속도 제한 50km인데 이거 2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다가 사고 나면 속도위반이고, 또 고속도로에서 정속 지키는 사람 별로 없지?
앞에 차가 느리게 가서 앞지르기 하려면 점선에서 좌측에서 끼어들어야하데 이거 안지키고 사고 내면 앞지르기 위반이야, 그리고 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 위반이고, 주유소 들어갈 때 인도 밟고 들어갈 때 사고나면 인도침범, 유턴할 때 급하게 실선에서 하면 중앙선 침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당연히 골치 아파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고인데 이런 중과실 사고나 상대방이 중상해나 사망하게 되면 우리는 피해자와 민사 합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합의를 해야해.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지. 최대 2억원까지! 이렇게 해서 합의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상대 피해자 측에서 우리는 가장이 사망해서 2억으로도 합의가 안된다 등의 이유로 합의가 무산되면 경찰조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합의가 잘 안되서 분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게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줘. 과거 운전자 보험은 재판 과정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는데 최근 운전자 보험은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줌! 현장조사나 질의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탑승중 사고도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으로 바뀌었어. 기존 운전자 보험에선 비탑승 중은 보상하지 않았거든. 이처럼 운전자 보험은 교통법규가 바뀌거나, 보상 범위가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새로 개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갈아 타야하는 보험이야.
운전자보험의 보상 내용 중에 벌금을 보상해주는 특약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2천만원 한도였거든 근데 민식이 사건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벌금이 3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도 3천만원까지 벌금을 보상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암보험 같은 건강보험은 어릴 때 가입해서 장기 유지하면 좋지만, 운전자 보험은 주기적으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점! 그래서 20년납 100세만기 같은 비갱신 구조가 없어
혹시 운전자 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했다면 본인 보장 내용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아. 운전자 보험은 어차피 싸서 지금 풀로 가입해도 만원이면 가능하거든. 만약 본인 운전자 보험이 지금 비싸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 보장들과 + 상해 보험이 합쳐진 거야. 골절이나 수술 같은 보상을 추가로 넣은 거고 활동적인 취미가 있거나, 외부에서 일을 해서 상해에 노출이 되는 직업이라면 상해 관련 담보를 함께 가져가는 것도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12월 1일 되자마자는 아니고 아마 중간에 변호사선임비용 50% 본인부담으로 변경될 거 같은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빠르게 운전자보험 준비하면 좋고, 이미 있던 사람들도 과거 운전자여서 보상이 지금 보다 작다면 이 기회에 리모델링 해보면 좋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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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1탄 (갱신형 vs 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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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2탄. (순수보장형 vs 적립형) + 저해지, 무해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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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3탄 (3대 진단금 준비하기, 암, 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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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4탄 (3대 진단금 준비하기, 암, 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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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5탄 (3대 진단금 준비하기, 암, 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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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6탄 (수술 보험, 종수술,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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