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임대인사기가 아니라 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중기청)을 받아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은행 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2년 동안 잘 살았죠.
이제 만기 연장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이 집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 원래 중기청 대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은행과 소통한 결과,
2년 전 은행이 잘못 심사해서 부적합한 집에 대출을 내줌
지금 만기 연장하려니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연장 불가 판정
게다가 대출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함
즉, 은행 측 실수로 제가 원래 받을 수 없던 대출을 받았던 거고,
그걸 지금에 와서 “원래 안 되는 거였으니 연장도, 이전도 안 돼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은행 과실인데, 고스란히 고객인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미 은행 측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나, 금융기관 문제로 분쟁 조정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셨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