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위협과 대응
트럼프의 관세부과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과 대응방안 (25.2.3 작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트럼프2기 관세부과의 어리석음, 예상대로 될지
매해 세계 경제의 이슈를 끌고 가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최근 수년간 일론머스크, 샘 알트먼, 젠슨 황이었다면, 올해는 분명히 트럼프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실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별로 없으니 새롭다고 주장되는 것들이 대개 서툴게 변장한 지난 세기의 폐기물로 판명이 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그리고 한국과 EU는 관세부과를 기다리라는 트럼프2기 관세부과정책도 결국은 1930, Smoot-Hawley Tariff Act(스무트-홀리법)과 같은 방향이긴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스무트-홀리법은 1929년 대공황직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한 법으로 약 20,000개의 수입품에 관세를 평균 40%인상하여 외국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결국 보복관세로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고, 미국 제품의 수출감소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국제 경제협력의 위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결국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1947년 GATT체결로 이어졌다.
오늘날 이러한 관세정책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재정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산업보호이다, 재정관세와 보호관세이다. 미국과 같은 대국인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가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관세의 부과에 따라서 무역량은 감소하게 된다. 소국의 관세부과와 다른 점은 관세의 일부를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가격이 당초보다 인하하게 된다. 소비자잉여가 소국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고, 수출자가 관세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미국은 조세당국으로 이전되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물론 관세를 부과하면 일시적으로 관세수입은 증가하고, 국내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GDP는 줄어들게 된다. 관세부과의 혜택은 미국이 불리한 일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의 산업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수입물가 상승과 중간재를 수입해서 제조하는 자동차, 가전기업들에게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 소비자층이 겪게 되는 고통은 더욱 심하게 되어 결국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한 치안행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전방위적인 관세부과가 일부 수혜를 입는 기업과 그 소속 임직원들에 비해, 피해를 겪게 되는 집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경제상황에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생각대로 국내 생산을 늘리고 관세수입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미국경제를 살리는 상황으로 장기간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은, 특히 트럼프는 흔히 경제문제를 물리학의 법칙 같은 불변의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에 기초한 결정과 구조가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과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충고를 들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2. 트럼프2기 관세부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캐나다에 대해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행정명령을 보면, 캐나다를 통해 갱단원, 밀수범, 인신매매업자 및 모든 종류의 불법약물이 유입되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 (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NEA), 1974년 무역법 제604조 개정판(19 U.S.C. 2483), 및 제목 3의 섹션 301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캐나다 제품에 대해 법률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5.2.4일부터 부과를 한다고 한다.
동 행정명령 제3절에서 정기적으로 캐나다 국경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 국토안보부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집행 조치를 통해 이 공공, 건강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캐나다 정부가 카르텔, 갱단원, 밀수범을 검거하고, 펜타닐 등 불법 약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를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일정부분은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캐나다 정부가 들어주어야 해결이 될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의회에서 견제가 가능한데 의회는 법률제정(Legislation)권을 이용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정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수정하거나 폐지)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 2/3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의회는 공동결의안 (joint Resolution)을 통해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할 수 있는데, 긴급경제권한법(IEEPA)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회가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동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동의가 어렵다.
또한 의회는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예산승인거부(Power of the Purse)권한을 가지고 특정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나 단체에서 미국 법원에 소송 (JUDICIAL REVIEW)을 제기하여 관세부과가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의회는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외교적 압박(Diplomatic Pressure)을 할 수도 있고, 상무부와 USTR을 감독(Congressional Oversight)하여 의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부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어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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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장 기업들에 닥친 위기는 매출과 이익감소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수입자는 당장에 미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입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수출자는 가격인하로 인한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가격과 인건비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출가격인하 압박을 받게 되면 적자수출이나 거래단절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GDP감소 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GDP감소가 발생하면 실업의 증가와 경기침체는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가 아닌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와 제조기업이 가격인상을 감내할 수준이 될 때까지는 수출국은 가격인하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수입국인 미국도 당장은 수출국의 관세부담으로 인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보복관세와 교역의 감소로 미국 국민의 소비자 후생도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경제 전반이 불확실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미국 대통령의 화법과 달리 트럼프의 발언은 실제 실행의도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없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특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양보를 얻어내고, 승리를 선언하는 패턴이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워드 막스는 말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향후 6개월이내에 미중 관계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 트럼프가 자신이 승리했다고 발표하고 긴장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야 할 것 같다.
4. 기업의 대응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 밖에 없다
당장에 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2년정도 관세부과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원가절감방안을 찾아 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결국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양보하는 수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일정부분 맞추어 줘야 하지만, 무역전쟁까지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미국은 혼자서 갈 수가 없다,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기술적 우월성이 휠씬 더 큰 상황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부담할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이제까지 많은 희생을 감내했으니, 이제는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보아 왔듯이 러우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에서 미국인 잠자는 거인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따금씩 위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적극성을 나타낼 뿐, WHO와 기후협약 등 협력을 거부하는 데에 더 적극성을 나타내 왔다.
하지만 전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의 문화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관세는 거두어 들이면서, 미국이 맞은 불법약물과 갱단과 카르텔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국가가 협력을 해야 한다.
트럼프가 협상의 카드로 관세를 사용할지, 정말로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사용할지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각 기업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도 협상의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당장은 환율, 이자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이 온다. 트럼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날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너무 성급한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를 잘 활용해서 이 위기를 지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