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국에 오피스가 없어서 회사의 다른 그룹사(한국에 오피스가 있는)의 인사팀에 제 인사 업무를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근무 중에 한국에 있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좀 보자더라구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서요.
회사가 요즘 어렵고, 올 해 들어 매니저와의 주간 회의에서 매번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 정말 다 같이 힘들어진다는 말을 거의 매주 들어왔어서, 의연중에 ‘정말 잘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해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뭔가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제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한국 인사팀에서 내일 보자는데, 무슨 일인지 아냐고 믈어보니, 매니저가 화상 회의로 알려주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사업 규모가 가장 작은 아시아권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고, 저도 그 대상자라고 합니다. 매니저에게, 이걸 너가 먼저 언질을 줬더라면 좀 덜 서운햇을텐데, 인사팀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줘서, 좀 서운하다..(일해오면서 매니저와 그래도 나름 가까웠으니…) 했더니, 매니저도 본인도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몰랐다. 인사팀에서 자기한테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해주고, 본인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새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개인적으론 화가나고, 저에겐 미안하고 유감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여튼, 각설하고, 그래서 내일 인사팀과 해고에 대해 통보받고 그 절차에 대해 상의하러 갑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또 외국계 회사도 여기가 처음 다녀보는거라서, 뭘… 해고 절차에 대해 논의할 때, 제가 어떤 권리까지 주장해야하고, 어떤 보장제도(?) 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일단, 저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회사가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아요(상호 합의하에 퇴사가 아닌, 회사가 해고한 것이 맞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 일단 이걸 요구할 생각이구요. 또 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든, 직원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든 3개월의 notice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노티스 기간을 채워서 퇴사일을 맞춰달라고 요청할ㅑ 생각입니다.
이 외에, 혹시 제가 더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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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랐던 부분인데, 선배님들 조언이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매니저가 저희팀 전체 회의에서도, 일대일 회의에서도 매번 윗 사람들의 압박이 심해졋다,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 우리 모두 힘들다 언급을 했었고, 3월 말에는 일대일 회의에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주며 4월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못 채우면 회사는 나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4월 목표를 못 채웠지만, 월말에 매니저가 팀 전체에 보낸 메일을 보니 다른 팀원들도 모두 목표를 채우지 못했었구요.
이 실적 외에 계약 실적을 보아도, 저희 팀 내에 1분기 목표를 채우지 못 한 팀원이 과반수이고, 제가 실적 수치가 제일 낮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저희 팀 내에서 제가 해고 대상이 된 건 제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요구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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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매니저와의 짧은 미팅에서도 매니저는 제 해고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시아권 사업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도 인원 감축을 할 거다. 라고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사팀 면담에서 제대로 회사가 해고하는 공식적인 사유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사팀은, 본인들은 내부 사정은 모르고, 그냥 요청받은대로 통보하고, 처리만 한다. 그래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내건 조건이 2달치 급여, 잔여 연차 소진,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서 받은 여러 조언을 토대로, 근로 계약서에 쌍방 3개월 노티스가 명시되어 있으니, 3개월 노티스에 위로금, 연차 소진, 실업급여를 원한다고 말햇습니다.(위로금의 규모에 대해선 얘기도 못 했어요.) 그랫더니 갭이 생각보다 컸는지 난감해하시더라구요.
일단, 인사팀이 저희 회사 소속 인사팀이 아니니, 본인들 회사의 업무도 있으니 제 건은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나오시더라구요.
원래 회사는 1개월치 급여만 말했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얻어낸게 2개웡치 급여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제 매니저와 얘기한 바와 다르니, 그럼 이 면담을 제 매니저에게 보고해달라, 그러고 제가 조건에 동의를 못 하니, 그 조건을 매니저와 논의하고 싶다고 보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본인들 절차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오늘 보고하고 저희 회사측에서 승인하고. 그렇게 끝이라고. 오늘 저와 인사팀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사팀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내건 1달치 급여 조건으로 보고를 해야하고, 그렇게 승인이 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서의 3개월 노티스는 크게 효력이 없으니, 나중에 법적으로 가도 회사가 이길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때부터 아득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드려, 겨우겨우 3개월 급여로 합의를 했고(퇴사일은 3개월 뒤로 명시되나 실제 근무는 오늘까지), 그 후 잔여연차 소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냥 돈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이건 양보해주라해서 이건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인수인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바로 쫓겨날 줄은 몰랐네요.
너무 무지한가 싶어요, 위로금은 커녕, 아무것도 얻어낸게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