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1. 일주일만에 인수인계가 가능하면 남은 연차 소진해도 무방
2. 인수인계 기간이 부족하지만 연차 소진하겠다 -> 나중에 욕먹어도 본인 책임.
3. 연차 적당히 쓰고 남은 연차 수당으로 수령. (퇴사할때 잔여연차는 수당 안주는 회사도 법적으로 수당 줘야함)
4. 인수인계 끝까지 하고 퇴사하면서 잔여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실제 퇴사일과 공식 퇴사일을 다르게 처리. 예를 들어 6울 2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잔여연차 소진하면 퇴사일이 7월 10일이라고 칠때 입사하는 회사쪽에 얘기하면 10일 정도 겹치는건 처리해 줌.
저희는 2주후 퇴사 통보하고 이틀 출근하고 잔여연차 10일 쓰고 나간 분은 10년 지난 지금도 레전드로 전해지며 평판 형편 없고.. (퇴사후 전화도 안 받음)
회사에서 연차 수당(저희는 1.5배)를 안주려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들 보면 2-3주 정도 인수인계하고 4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수당으로 받는게 깔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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